한류발전협의회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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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 7. 1.

개정 2007. 4.11.

개정 2008.11.19.

개정 2009.11.18.

1장 총칙

1(명칭) 본 협의회는 한류발전협의회(KOREANWAVE Association) 하며, 협의회 홈페이지는 http://koreanwave.jp로 한다.

2(목적) 이 회칙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임무)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또한 특히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관련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2장 협의회 구성

4(회원자격) 협의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본 내 거주하는 단체 또는 개인

2. 한류관련 사업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 회원은 정회원이며, 원칙적으로 부회원 1인씩을 두고 부재시 대리활동 및 의사결정권 위임 등을 할 수 있다

회원이 일본 파견기간의 종료 등으로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한류발전협의회 한국지회 회원으로 인정,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자격취득 및 상실) 협의회 신규회원은 기존회원의 추천 후 3개월 간 준회원으로 활동을 한 경우 정회원 자격을 소급 인정받는다.

회원 탈퇴시에는 탈퇴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성립된다.

3개월 이상의 무단 불참, 연락 두절, 회비 연체 및 협의회 명예훼손 등의 사유 발생 시 임원진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시 보고하도록 한다.

6(임원) 협의회의 임원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1 : 협의회 대표로서의 활동

2. 부회장 1: 협의회 부대표로서의 활동

3. 운영위원장 1: 사업검토, 기획, 운영 등의 실무적인 활동

4. 사무국장 1 : 협의회 진행, 회원 관리, 선거관리 등의 행정업무 활동

5. 총무 1 : 회비 관리(집행, 결산), 경조사 지원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부재자 포함)전제로, 2인 입후보시는 다수결에 의해, 3인 이상 입후보시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1,2위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회장의 임기는 총회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회장,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협의회 추인을 통해 확정되며, 총무는 당연직으로 주일한국문화원에서 맡는다.

협의회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검토, 기획, 제안 및 진행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장 협의회 운영

7(정기총회) 의회는 매년 11월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임원의 선출

2. 전년도 결산 보고 및 승인

3. 기타 중요사안 협의 등

8(회의) 월 회의는 매월 3주차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총회 및 특별회의를 해당 월 정기회의로 대체한다.

의회는 특별회의로,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회의12월에 개최한다.

중요사안 발생 시 임원진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장 협의회 사업

9(사업방식) 의회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사별 독자사업 추진 및 회원사 지원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

협의회 공동명의 사업의 추진은 연간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특별회의시 결정된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10(사업예산) 각 사업예산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원사 후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장 기타

11(월 회비) 월 회비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납부주체는 각 기관/기업 대표로 한다.

회비의 납부기준은 ‘0811월 정기총회시부터 적용한다.

12(의결주체) 협의회의 중요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기업 대표로 한다.

13(기타) 회원 간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연 1회 정도 회원사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각 회원의 경조사 등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8년 정기총회시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시행된다.

2. 이 회칙은 2009년 정기총회시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시행된다.

한류발전협의회 회칙 개정(당초)

제정 2005. 7. 1.

개정 2007. 4.11.

개정 2008.11.19.

1장 총칙

1(명칭) 본 협의회는 한류발전협의회(Hanryu Development Association) 칭한다.

2(목적) 이 회칙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임무)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또한 특히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관련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2장 협의회 구성

4(회원자격) 협의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본 내 거주하는 단체 또는 개인

2. 한류관련 사업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원이 일본 파견기간의 종료 등으로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한류발전협의회 한국지회 회원으로 인정,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자격취득 및 상실) 협의회 신규회원은 기존회원 3인의 추천 동의를 아 소정의 추천양식(사무국 비치)을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회원 탈퇴시에는 탈퇴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성립된다.

일정기간 무단 불참시 사무국의 탈퇴의사 확인으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6(임원)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사무국장 1

4. 총무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다수결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1,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사무국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주일한국문화원이 맡는다.

협의회는 별도의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의 장을 선임할 경우 임원회의에 각 분과대표로 참석한다.

3장 협의회 운영

7(정기총회) 의회는 매년 11월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임원의 선출

2. 기타 중요사안 협의 등

8(정기회의) 의회는 특별회의로,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회의12, 연간 결산승인을 위한 회의를 차년도 2월에 개최한다.

월 회의는 매월 3주차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총회 및 특별회의를 해당 월 정기회의로 대체한다.

9(임시회의) 중요사안 발생 시 임원진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장 협의회 사업

10(사업방식) 의회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사별 독자사업 추진 및 회원사 지원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

협의회 공동명의 사업의 추진은 연간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특별회의시 결정된 사업에 한한다.

11(사업예산) 각 사업예산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원사 후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장 기타

12(월 회비) 월 회비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납부주체는 각 기관/기업 대표로 한다.

회비의 납부기준은 ‘0811월 정기총회시부터 적용한다.

13(의결주체) 협의회의 중요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기업 대표로 한다.

14(기타) 회원 간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연 1회 정도 회원사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각 회원의 경조사 등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8년 정기총회시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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